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9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D ’에서, 꾸지뽕, 오디, 블루 베리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토종닭 600마리, 병아리 1,500마리 등 2,1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장의 실질 운영자이다.

식용 란수집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1조 제 1 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월경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위 ‘D’ 내 약 9,900제곱미터 면적에서 2,100마리 상당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식용 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신고 없이 위 농장에서 산란한 계란을 난 각 등에 아무런 표시 없이 10 개씩 종이 용기에 포장하여 수집하는 방법으로 약 16,000개, 시가 720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달걀 생산 내역 관련 서류, 예금거래 내역서

1. 인터넷 블 로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식용 란수집 판매업의 영업신고를 마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