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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19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15. 11. 19. 개최된 B조합 C협의회(이하 ‘C협의회’라고만 한다)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므로 C협의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에서 C협의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와 정족수에 따라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C협의회 회장이었던 D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어 피고인은 C협의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C협의회의 회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C지역 B조합 회칙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임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제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 및 임시총회 제20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그 해 12월 중에, 임시총회 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전에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 하여 전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문자로 대신할 수 있 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총회는(15명 이상의) 참석회원으로 성원하고, 의사는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유선상 위임 가능하며,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살피건대, 위 C협의회 회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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