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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단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재개발 ㆍ 재건축 조합들의 총회의 사회 진행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는 사회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강당에서 실시한 D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의 임시총회 사회를 맡게 되었는바, 사회자는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의장을 보조하는 역할 임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총회의 의장인 피해자 E가 단상에 서서 모두 발언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발언을 저지하며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개 회 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개회선언을 하지 않고 다른 발언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비원들 로 하여금 피해자를 퇴장시키고,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조합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 조합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하며 사회자가 직무대 행자를 선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 의장 직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E의 임시총회 의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합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 용지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현장 관리요원들이 떼어 내는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 위원인 피해자 F이 “ 투표 용지를 자르지 마시오.

중단하시오

”라고 항의하자, 경비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위 F의 선거관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비업 법위반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표 용지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현장 관리요원들이 떼어 내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위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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