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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34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12:00경 대전 동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용역을 받아 피해자 소유 E 굴삭기의 볼트부분을 고정시키는 용접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용접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을 뿌리는 등 화재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굴삭기 엔진룸으로 튄 용접불씨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1천만 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시가를 1억 3천만 원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1억 원 내지 1억 1천만 원이라고 진술하므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시가를 기재한다.

상당의 굴삭기 1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굴삭기는 상부 회전체와 붐 연결 부분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정되는 부분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던 점, ② 용접작업을 할 경우 비산된 불꽃이 부근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용접작업자는 작업 반경 내에 물통, 소화기, 건조모래, 방염시트 등을 준비한 채 작업을 하여야 하고 용접작업 중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비산되어 착화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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