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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9 2015고단84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직물공장 지붕 위에서 철골을 용접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 13:00경부터 위 공장 지붕 위에서 철골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그곳은 지붕 아래 가연성이 높은 단열재가 노출되어 있는 등 불꽃이 비산하여 작업공간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물통, 마른 모래, 소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불꽃이 튀어 가연물에 착화되지 않도록 방염시트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며, 불꽃이 작업공간 주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는지 잘 살피면서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접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채 방염시트도 설치하지 않고, 용접 불꽃이 바로 꺼질 수 있게 바닥에 물도 뿌리지 않고 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며 용접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용접 불꽃이 공장 지붕 위 패널 등으로 떨어져 지붕에서부터 면적 396㎡ 상당의 공장 전체로 불이 번져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2,374,000원 상당의 건조물과 그 내부에 있던 기계 16대 등을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화재현장조사서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1. E화재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경위)

1. 수사보고(참고인 F, H 진술서 제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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