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8 2012고정3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20:40경부터 같은 날 20:55경 사이 안동시 B C의 집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경위를 조사한 후 처리를 해 줄 테니 방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들, 좆같은 개새끼 씹할 놈아 그래 고소한다, 씹할놈이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 짜바리들 인간취급 안한다. 내가 대구에서 1년 7개월 징역살고 나왔어, 경찰 개새끼 씹할 놈아, 경찰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동네 주민 F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