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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0 2015고정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식당 업주 F등이 듣는 가운데 “씹할 놈, 개새끼, 너 같은 놈이 경찰관이냐 ”, “씹할 놈, 개새끼, 씨발, 너 같은 놈에게 조사는 안 받아, 좆같은 소리 하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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