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10 2015고정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식당 업주 F등이 듣는 가운데 “씹할 놈, 개새끼, 너 같은 놈이 경찰관이냐 ”, “씹할 놈, 개새끼, 씨발, 너 같은 놈에게 조사는 안 받아, 좆같은 소리 하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