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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6 2019고합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8. 22:0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대학교 병원 부근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그냥 가라고 이 새끼야. 이 자식이.”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고, 연이어 “씹할 좆같은 새끼. 이 씹할 새끼야. 죽여버릴라. 이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둔산경찰서의 주차장에서, 위 C이 피해사실 신고를 위해 피고인을 태운 채로 둔산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고, 형사당직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경위를 파악하자, 위 경찰서 소속 경감 H 등 5명의 경찰관,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뒤질래. 왜 이 씹새끼야. 까보자. 나 청와대 101단 애들하고 몇 번 까봤어. 너 까봤냐. 나 101단 애들 죽였는데. 101단 애들 나한테 많이 맞았어. 어떻게 한 번 해볼래. 이리 와봐, 씨발 놈아. 씹새끼들, 치든가 말든가 씹새끼야. 치든가 말든가 씹새끼야. 그러면, 니들은 개새끼들아. 말든가 좆빠는 소리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방문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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