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4. 17:4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D(32세)과 자녀양육비문제로 소송계류 중인 사건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면접교섭권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연락을 받고 가자 D의 처인 피해자 E(32세)가 아이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 등 약 10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내 필요 없다는 것을 녹음시켜 놓았으니 커서 다 들려 줄 것이다, 본처 앞에 딱 놔두고 위자료, 양육비 안주고 개지랄이고, 또라이 같은 소리하고 있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기형아를 가져서 장애아를 낳아라, 씹할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씹할 년이 어디라고 기어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주패뿔라 침을 확 뱉어 버릴라, 이 년 놈들 영도바닥에 쳐 기어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법만 아니면 조폭 풀어서 확 때리뿔라, 얼굴을 확 찢어뿔라, 화양년, 니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 꼬라지 당해봐라 니도 아밴 년이 그렇냐 추접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