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3 2016고단1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3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 134 은하수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을 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로부터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 요청받자 “씨팔 놈아, 내가 뭘 잘 못 했어, 씨팔 해봐, 씨팔 놈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입건해 씹새끼야, 개새끼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쪽 발을 들어 다리를 차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