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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3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이티 활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0:30경 위 활어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금정세무소 양산지서 앞 교차로를 남양산회센터 방면에서 우리들노래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8세)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간의 입원 치료 및 그 후 추가 통원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고, 2013. 4.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재 경도의 균형 장애 및 좌측 근력 저하 확인되나 타인의 도움없이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 가능할 정도로 상황 호전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그 과실 중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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