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CA110V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9: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목련우성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차 앞 바퀴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골반 부위 등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