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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노3582
중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행적 및 피해자의 외관상 상해부위와 두개골 골절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찰과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만 인정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과 그로 인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리미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경로당 부근의 도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의식 저하, 편측 근력 저하, 언어장애 등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2014. 4. 1. 23:0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한 사실,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2시간 남짓 경과한

4. 2. 01:08경 서울 관악구 G 부근 인도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③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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