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건물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남광빌딩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남초등학교 부근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