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2477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금천세무서)는 A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A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202동 203호에 관하여 2013. 6. 27.과 같은 해

8. 27. 압류등기를 각 마쳤는데, 이후 2015. 4.경 금천세무서에서 관악세무서가 분리 개청되었으나 그에 따른 위 압류등기의 처분청 변경등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압류등기를 마친 원고(금천세무서)의 공매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2. 19. 공매공고등기를 마치고 공매절차를 개시하면서 원고(국세청)에게 배분요구종기를 2016. 4. 4.까지로 하는 공매대행 및 공매통지를 하였으며, 원고(금천세무서)는 위 공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국세 등 75,082,46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8. 4.자로 위 공매에 따른 배분할 금액 431,421,150원을 1순위 집행비용으로 13,844,890원, 2순위 분당구에 300,590원, 3순위 우리은행(근저당권자)에 46,982,214원, 4순위 C(임차인)에 180,000,000원, 5순위 원고(금천세무서)에 75,082,460원, 6순위 피고 관악구에 354,630원, 같은 6순위 피고 서울특별시(피고 관악구 이관분)에 28,715,380원, 7순위 피고 동작구에 245,640원, 같은 7순위 피고 서초구에 139,050원, 8순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78,612,810원, 9순위 피고 관악구에 412,800원, 10순위 A(소유자)에 6,730,686원으로 배당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악세무서에게 교부청구(공매)통지를 누락함으로써 A가 체납한 국세를 이관받은 관악세무서는 배분요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