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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2 2017가단21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2. 19.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B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2016. 2. 29.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① 토지 및 건축물에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근저당권자 충주야현신협)의 근저당권, ② 건축물에 전세금 7,000만 원(전세권자 D 303호)’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건물 내 세입자 총 보증금 1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충주시 E 대 454.5㎡)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법원은 2018. 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채권자 순위 배당이유 배당금액 주식회사 해동운수 1순위 임차인(소액임차인) 15,000,000원 G 8,040,000원 H 15,000,000원 I 15,000,000원 J 15,000,000원 K 15,000,000원 L 15,000,000원 M 15,000,000원 N 15,000,000원 O 15,000,000원 P 11,250,000원 Q 15,000,000원 충주시 교부권자(당해세) 1,362,150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2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 367,196,068원 주식회사 매래에이엠씨대부 3순위 신청채권자 76,986,124원 R 4순위 확정일자부임차인 70,000,000원 S 5순위 70,000,000원 M 6순위 15,000,000원 J 7순위 15,000,000원 N 8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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