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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6600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8.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H건물 지하1층 1호, 지하2층 1호, 지하3층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I가 각 1/2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2. 18. 위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1,182,805,575원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 5,168,090원 2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의 양수인 이에이알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325,892,277원 3순위 근저당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 32,477,840원 4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피고 D(J) : 50,000,000원 5순위 근저당권자 K : 190,000,000원 5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L : 190,000,000원 6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피고 C(세신) : 60,000,000원 7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피고 B(사우나복 대여) : 70,000,000원 7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피고 B(추심권자 M 서울남부지법 2015타채16676) : 8,270,196원 8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N(O 매점) : 15,000,000원 9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P(남탕이발소) : 20,000,000원 10순위 교부권자(과태료, 원고 지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 40,000원 11순위 교부권자(I 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 2,716,070원 소유자(잉여금) 원고 : 112,093,684원 소유자(잉여금) I : 109,417,614원

다. 원고는 2015. 12. 1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들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고, 2015. 12. 23.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에서 갑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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