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88』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현금화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카드 결제대금 상당을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신용카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결제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선물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사이버머니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로 사이버머니를 결제하면 결제대금의 15%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D 사이트에서 2,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E 사이트에서 1,7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각각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사이버머니 중 5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2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는 피고인이 타인과 현금으로 교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