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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7고단3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 층에서 유흥 주점 ‘D ’를 운영하면서 2015. 12. 10. 경 신용카드 즉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E 와 즉시 결제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가맹점 주에게 입금되기까지 는 3~5 일 정도가 소요되는 바, 위 유흥 주점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다음 날 피해 자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1.27%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고, 피해자는 신용카드 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2016. 5. 24.부터 2016. 5. 29.까지 유흥 주점 ‘D ’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금액 33,590,000원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1.27%를 공제한 31,676,346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 사로부터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임의로 상환계좌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30. 경 각각의 신용카드 사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 계좌를 피해 자가 관리하는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676,34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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