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자금의 융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대납해 주고 그들 로부터 교부 받은 신용카드로 대납 결제대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주는 대부업자이고, C은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다.
피고 인은은 C이 일하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 부동산 취득세 납부의 대행을 의뢰하면서 취득세를 현금으로 교부한 고객들의 취득세 전자 납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 받은 신용카드로 취득세를 결제하고, C으로부터 취득세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가. D에 대한 무등록 대부 업 및 제한 초과 이자 수령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이 사용하는 G 명의 삼성카드 (H) 의 결제대금 250만 원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D에게 대부를 하여 주고 위 삼성카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I이 매수한 경북 청도군 J 토지의 부동산 취득세 1,190,900원에 대한 전자 납부번호를 전달 받아 위 커피숍 인근의 상호 불상의 은행에서 위 삼성카드로 1,190,9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원금 1,309,100원과 이자 225,000원의 합계 1,534,100원을 당일 현금으로 돌려받아 연 3,285% (1 일 9%)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시장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K에 대한 무등록 대부 업 1) 2012. 12. 11. 대부 피고인은 2012. 12. 11. 부산 해운대구 L 아파트 106동 1203호 K의 집에서, K으로부터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