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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노1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영장, 피고인이 이용하였다는 도박사이트의 캡 쳐 화면, 같은 시기에 같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AR에 대한 유죄 판결문 등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검사가 당 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예금( 입출금) 거래 명세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사이트 ‘B, C, D, E, F, G, H, I' 는, 회원들이 위 사이트들의 지정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이와 같은 액수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 ㆍ 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의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원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에게는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회수해 가며, 회원들이 원하면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 ’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5. 3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 건물 K 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 디 L, 비밀번호 M로 위 사이트들에 각 가입하여 접속한 후 본인 명의 N 은행계좌 (O )에서 위 사이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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