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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나537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인도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종전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보임으로써 피고의 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23,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83,000,000원 합계 206,000,000원을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만 지급하면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도금과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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