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5.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4. 3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 부분 5호 30.98㎡ 및 ㈁ 부분 1호 55.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8. 5.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8. 5. 1.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해온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2015. 4. 30.경 갱신되고, 월 차임이 766,000원으로 인상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4. 30.경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