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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나415
화재 수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평택시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30.부터 2017.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12.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는데, 2017. 10. 31. 이 사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스레인지 후드, 천장, 벽면 등이 일부 소실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1. 초순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4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0조).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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