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5213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2. 12.부터 2017. 1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300만 원 중 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250만 원은 2015. 12. 1.에, 잔금 2,700만 원은 2015. 12.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5. 11. 30.에 50만 원, 2015. 12. 1.에 2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2,7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소지한 채 2015. 12. 12. 피고를 만났으나, 피고가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피고 사이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이 청구원인에 포함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만을 하고, 합의해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2, 3, 5, 1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