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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17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15. C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5.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C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6. 2. 16.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6.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현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이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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