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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7126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2.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제1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의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임2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5.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1.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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