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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0 2019고단2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6. 경 서귀포시 C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홍 가시 나무 1,000 주와 팽나무 1그루를 대신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6. 27. 경 홍 가시나무 940 주를 D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1,893,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무렵 팽나무 1그루를 F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70만원을 교부 받아 각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서귀포시 C에서 피해자 B로부터 아기 동백나무 2만 그루를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구입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아기 동백나무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구입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아기 동백나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기 동백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3. 21. E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 2015. 3. 23. 같은 계좌로 6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경 서귀포시 H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조경공사에 사용할 코 코 수 야자나무 14그루, 재래 동백나무 8그루, 금 목서나무 7그루, 배롱나무 2그루를 주문 받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주면 나무를 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나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4. I 명의 계좌로 재래 동백나무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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