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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82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28』 피고인은 2014. 6. 27.경 B이 피해자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 중인 제주시 C 임야 1,263m2(이하 “본건 토지”)에서 조경업자 D에게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팽나무를 가리키며「위 팽나무가 자신의 것이니 80만 원에 구입하여 채취하여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팽나무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믿은 위 D은 2014. 6. 28. 15:00경 본건 토지에서 인부와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팽나무 1그루를 채취하여 미리 준비해간 화물 트럭에 옮겨 싣던 중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위 팽나무를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팽나무가 피해자 소유인 정을 모르는 D을 이용하여 위 팽나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정830』 피고인은 2014. 4. 28.경 조경업자 E으로부터 팽나무 8그루를 구해 주는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은 뒤 인적이 드문 밭에서 팽나무를 절취하여 위 E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 16: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밭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20년생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팽나무를 가리키며 “내가 정당하게 구한 팽나무이니 캐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팽나무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믿은 E은 인부와 장비를 동원하여 위 팽나무 1그루를 채취하여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팽나무가 피해자 소유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위 팽나무 1그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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