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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서귀포시 D, E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이 임차인 G 등으로부터 재임차하여 야생동백나무 등을 위 토지에 식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1. 10.경 피해자를 찾아가 위 토지에서 동백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4. 4. 08:00경 서귀포시 D, E에 있는 피해자의 동백나무가 식재된 토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지시하여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30-40년생 야생 동백나무 21그루를 뽑아 마당에 적재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G가 피고인의 동백나무 수거요구에 오랜 기간 동안 응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백나무의 시가가 미상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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