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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6:50경 C로부터 매입한 광양시 D에 있는 팽나무 2그루가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광양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포크레인 2대, 카고 크레인 1대, 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위 팽나무 2그루 중 1그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내사보고(포크레인, 카고 트럭 기사 전화통화)

1. 위치도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나무 무단 반출과 관련된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상피고인 C(C에 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짐)에게 속아 나무를 매입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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