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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8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동백나무를 수거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임차인인 G이고, 민법상 이 사건 동백나무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의 누이 C의 소유이므로 C으로부터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임받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서귀포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이 임차인 G 등으로부터 재임차하여 야생동백나무 등을 위 토지에 식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1. 10.경 피해자를 찾아가 위 토지에서 동백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4. 4. 08:00경 서귀포시 D, E에 있는 피해자의 동백나무가 식재된 토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지시하여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30-40년생 야생 동백나무 21그루(이하 ‘이 사건 동백나무’라 한다)를 뽑아 마당에 적재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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