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649에 있는 경화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새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당시 버스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에어로시티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상가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649에 있는 경화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