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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K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4:55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평화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장천동 방면에서 덕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4세)가 운전하는 M 라세티 차량 뒷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라세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N(58세)가 운전하는 O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P(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평화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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