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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03:34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해교육청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6. 22. 05: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교육청 뒤 도로에서 위 B 투싼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지인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여줄 것을 부탁하여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2. 08: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경찰관이 물어보면 단속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술에 취한 피고인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C는 2019. 7. 9. 16:36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에 있는 창원진해경찰서에 출석하여 '2019. 6. 22. 0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진해교육청 뒤 도로까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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