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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4:3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25 상공회의소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경화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윈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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