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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용원복지회관 방면에서 용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당시 버스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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