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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2. 18:5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농협 앞 도로에서 ‘D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 유세 차량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받은 다음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자 격분하여, 위 F에게 “ 개새끼야, 내가 이걸 왜 받아야 하 노 ”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과 통고 처분서를 집어던져 위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2. 19:10 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1. 항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온 뒤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위 1. 항의 주민등록증과 통고 처분서를 건네받자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왜 나에게 스티커를 끊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위 F의 얼굴에 위 주민등록증과 통고 처분서를 다시 집어던져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후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신분증과 통고 처분서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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