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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4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8,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462] 피고인은 2014. 10. 7. 14:16 경 인천 서구 C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등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463] 피고인은 2014. 5. 8. 09:19 경 서울 관악구 D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495]

1. 피고인은 2014. 4. 17. 12:2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경찰관에게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 18:38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3. 14:27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G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노상 방뇨로 통고 처분을 발부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511]

1. 피고인은 2014. 4. 3. 14:20 경 인천 남구 H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9. 12:17 경 전 북 익산 I에 있는 J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847] 피고인은 2014. 9. 3. 23:40 경 인천 서구 가좌동 포장마차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인근 소란 등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통고 처분서 즉결 출석 통지서 발행 이력 [2017 고단 14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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