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6]
1. 피고인은 2011. 10. 15. 00:13 경 강릉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강원지방 경찰청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소란 등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57]
2. 피고인은 2013. 10. 15. 02:1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 중부 경찰서 장안문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통고 처분서 발행 이력
1.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납 부자용) [2017 고단 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통고 처분서 발행 이력
1. 즉결 심판 출석 최고서( 납 부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5호(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