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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7노348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7고단2709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7고단2709 사건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2017고단1876, 1923, 2414 사건의 각 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7고단2709 사건의 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개의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르렀고, 위 사기죄 등에 관하여 2017. 6. 21.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20일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하며, 재물손괴죄 및 사기죄로 인한 피해는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2017고단1876, 1923, 241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나, 2017고단270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2017고단2709 사건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2017고단1876, 1923, 2414 사건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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