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47 판결
[구상금][공1991.3.1.(891),721]
판시사항

기계 소유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맡기면서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으나 운송회사의 의뢰를 받아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업무상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가 중기회사에 대하여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계의 소유자가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운수회사에게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는데 운수회사의 의뢰를 받아 크레인으로 위 기계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크레인 운전업무상 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는 중기회사에 대하여까지 위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과실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피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상고인

국화운수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피고 회사의 피용인인 소외 조홍연이 피고 회사 소유의 크레인을 운전하여 이 사건 콘테이너의 하차작업을 하던 중 원심판시와 같은 크레인의 운전부주의로 위 크레인의 붐대위에 매달려 있던 보조후크의 줄이 풀리면서 무게 약 30킬로그램인 위 보조후크가 위 콘테이너 안에 들어있던 이 사건 기계 위에 떨어짐으로써 위 기계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소론 갑 각 호증을 취신한데 대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의 흠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소외 쌍용제지주식회사가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조직기의 운송 및 하역을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에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같은 피고 회사에게 알렸고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는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면 위 소외 회사는 피고 한양중기주식회사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국화운수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쌍용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와의 간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지제조용 조직기를 부산항에서 위 소외회사의 조치원 보세장치장까지 운송 및 하역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하역작업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기계가 파손되어 위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하역작업은 피고 회사가 책임진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