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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7나4738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의료기 도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6. 8. 9.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의료용 마취기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함), 피고의 운송계약상 과실로 이 사건 기계가 파손되어 수리비 13,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기계를 운송하였는바, 이 사건 기계가 파손된 것은 원고가 배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배송목적물에 적합한 배송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사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의 산정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원피고가 2016. 8. 9.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수리비견적서 및 피고명함), 갑 2(각 사진), 갑 3(녹취록), 갑 4(사실확인서), 갑 5(견적설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운송한 직후 이 사건 기계의 바퀴 등 외관이 손상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비로 13,100,000원이 예상된다는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안전한 운송 및 인도를 위하여 운송계약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기계가 파손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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