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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나5339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철 납품계약 및 운송위탁계약 1) 미국회사인 에이아이에이 리사이클링 코퍼레이션과 메탈소스아메리카 아이엔씨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

)에 고철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 앨라배마 주로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까지 고철을 운송하기 위하여, 고철 중 혼합고철의 운송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에, 압축고철의 운송을 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글로비스’라 한다

)에 각각 위탁하였다. 2) 그후 글로비스는 로지스오케이플러스 주식회사(이하 ‘로지스오케이플러스’라 한다)에 부산신항에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하역장으로 압축고철을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하였고, 로지스오케이플러스는 다시 원고에게 위 운송을 위탁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일부 운송을 개별운송사업자인 피고(운행 차량번호 C)에게 위탁하였다.

3) 한편, 다량의 고철이 여러 운송업체들을 통하여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으로 운송되고 있던 관계로 효율적인 운송 및 하역을 위하여 B과 글로비스는 고철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을 일단 당진공장 인근 차량집결지에 모이게 한 후, D지점 현장소장인 E로부터 번호표를 교부받아 순차로 당진공장에 고철을 입고시키는 방식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글로비스는 로지스오케이플러스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알려 주었고, 원고도 피고 등 운송업자들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 나. 고철 절취 등 1) 그런데 E는 D지점 현장소장으로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하역작업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철 중 일부를 빼돌려 절취하기로 하고, 2009. 11.경부터 2010. 3. 15.경까지 당진공장 인근 차량집결지에 도착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에게 44톤 이상 과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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