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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5가단94067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공장기계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포장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피고 B은 E의 직원이다.

피고 B은 2015. 4. 1. 14:00경 E의 공장에서 포장지 제조기계인 ‘톰슨기계 콤프레샤’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위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마침 위 공장을 방문해 다른 기계를 수리 중이던 원고에게 위 기계의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피고 B으로서는 원고에게 점검 및 수리를 맡기면서 위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위험발생 가능성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방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점검 중 위 기계가 작동하여 원고는 왼손 검지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피고 C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022,935원(= 소극적 손해 12,085,411원 적극적 손해 4,937,524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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