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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5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의 받은 ‘ 네이버 스토리’ 게임 물은 손님들이 사용하는 카드에 저장되는 포인트를 임의적으로 초기화 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에 카드리더 기를 연결하여 임의적으로 포인트를 초기화 시키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상황), 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수원 중부 경찰서 사건 서류 첨부

1.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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