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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7 2016고단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7.부터 같은 달 23.까지 논산시 F에서 ‘G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5. 4. 1.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결정번호 ‘CC-NA -150401-011’ 로 등급을 받은 게임기인 ‘ 바다 스토리’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위 게임기는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본래 내용과 달리 IO 보드 정산 버튼을 특정 조작한 후 Day income 창 값을 변경하고, 지폐를 투입해도 Day income 창 값에 누적되지 않도록 그 내용이 변조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9.부터 같은 달 23.까지 A가 위 ‘G 게임 장’ 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5만원을 받고 손님들이 가져온 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A가 위 ‘G 게임 장’ 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5만원을 받고 손님들이 가져온 보관증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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