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쪽 4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보행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망인이 보행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7초 전부터 피고 차량 진행방향 신호등에서 신호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 녹색 신호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걸음속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당시 보행신호등은 적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제1심판결 4쪽 7, 8행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를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 6쪽 2행부터 7쪽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일실노령연금소득의 상속 및 유족연금 공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일실노령연금소득 중 원고 A은 6,885,812원(=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41,314,873원 × 피고의 책임 범위 50% × 원고 A의 상속지분 3/9), 나머지 원고들은 각 4,590,541원 =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41,314,87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