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나305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57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14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시 망인의 1년 생존율은 81%, 2년 생존율은 57%, 3개월 예상 사망률은 19.6%이고, 망인과 같은 알코올간경병증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3% 내지 50%이며, 망인과 같은 비대상성간경변 환자가 음주를 계속하면 5년 생존율이 30%, 합병증이 발생하면 5년 사망률이 58% 내지 85%가 되는데, 망인은 입원 중에도 술을 마쳤고, 병원을 무단으로 외출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대여명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환자의 경우 기대여명 단축은 예상되나 통계적으로 그 기대여명을 알 수는 없다고 하고 있고,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기대여명이 5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4쪽 16,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노동능력상실률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고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는 기왕에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