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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8026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 B의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3행의 “8차로”를 “6차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를 당심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16행의 “근무하면서” 다음부터 17행의 “(갑 제7호증)”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월 2,916,67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으므로(갑7호증, 을31호증의 각 기재 ; 원고들은 급여 외에 식대 및 핸드폰 통신비 보조 각 10만 원도 망인의 급여소득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갑3호증, 을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되, 망인을 비롯한 영업직원에 한하여 중식 제공에 갈음한 식대 명목으로 매월 9~12만 원씩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급여 외 항목은 망인이 영업부 대리로서 외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식대, 통신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5쪽 9행의 “33,413,730원”을 “30,709,911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21행 내지 6쪽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상속대상금액 : 297,409,740원(=재산상손해 247,409,740원+위자료 5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A 5/3, 원고 B 2/5 3) 상속금액 : 원고 A 178,445,844원, 원고 B 118,963,896원 제1심판결 6쪽 7행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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